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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신청 방법 소개: 온라인 vs. 은행 방문
    금융 2023. 7. 5. 22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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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신청 방법 소개: 온라인 vs. 은행 방문

     

   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은 중소기업에 소속된 청년들이 주택임대차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.
    이번에는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   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의 대상 및 신청 시기, 대상 주택, 대출 한도, 대출 금리, 이용 기간, 신청 방법, 그리고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.

     

   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대상

  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    (세대주) 대출 접수일 현재, 만 34세 이하인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
  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
   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(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인 경우 3,500만원)
    중소기업 취업자(재직자)

    청년 창업자

     

   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신청 시기

     

  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
  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일)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


   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대상 주택

    임차 전용면적

   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 임차 보증금 (2억원 이하)

     


   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한도

     

   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
    호당 대출 한도

    1억원

  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

    ① 신규 계약

    전세 금액의 100% (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%) ② 갱신 계약

  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% (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%)

     

   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대출 금리

    대출 금리: 1.2%

  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 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시부터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 금리(변동금리) 적용
    단,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(폐)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한 경우에는 1.2% 금리 유지
 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 금리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이용 기간

     

    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  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)
  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
     

   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신청

    기금e든든 홈페이지(https://enhuf.molit.go.kr)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


    오프라인 신청
    기금 수탁은행: 우리, 신한, 농협, 하나, 대구, 부산, 국민은행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
    여러 은행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


   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준비 서류

    본인 확인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 1
    대상자 확인 : 주민등록등본

  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: 가족관계증명원
    배우자 외국인, 재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: 외국인등록증
    결혼 예정자: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
  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:

    (근로소득)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
    (사업소득) 사업자등록증
  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, 경력증명서, 위촉증명서, 고용계약서 등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

     

     

    소득 확인: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

    (근로소득) 세무서(홈텍스)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혹은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(원천징수부 등),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(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, 임금대장,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,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) 중 택 1
    (사업소득) 세무서(홈텍스)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,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,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
    주택 관련: 확정일자 임대차(전세)계약서 사본,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
    중소기업재직 확인:

    (중소기업 취업자)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, 주업종코드 확인서,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
    (청년창업자)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

    상담 문의

  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
   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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